2025년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 공고청년 농업인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비용 최대 1억원의 80%인 8천 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 사업에 지원하세요.(2농가 이상 단체에는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하는 사업)18세~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서 병역을 마친거나 면제자에 해당합니다.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 사업 공고 □ 목적 ○ 청년 농업인의 성공 모델 구축을 통한 영농 조기 정착 및 농촌 지역 활력화에 기여 ○ 신기술과 결합한 경쟁력 있는 유형별( 신기술, ICT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사업 추진으로 청년 농업인 경쟁력 향상 □ 추진 방향 ○ 개발된 신기술과 청년 농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합하고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율형 사업 공모 ○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 및 현장의 어려움 해소 ○ 신청한 사업 계획서를 근거로 컨설팅 사업을 보완할까?외부 심의 위원회의 사업 평가에 의한 사업비 지원 및 성공 모델 확산 □ 사업 개요 ○ 사업량:5~10곳 ○ 사업비:1,0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50, 자부 카츠기20)※1농가 최대 1억원, 2농가 이상의 단체 최대 2억원까지 차등 지급 ○ 사업 대상-18세~39세 이하 청년 농업인 병역필(후계 농업 경영자, 산업 기능 요원 복무자 가능)또는 면제자(최근 3년 이상 영농 종사자)※2농가 이상의 단체, 영농 사업 대상 연령별로 참가 가능(20년제, 전원 참가 가능)국비 청년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 사업의 수혜자는 가능)○ 지원 내용-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장비, 기계 시설(설비를 포함)등-ICT활용 기술의 적용 생산비 절감 및 국내 육성 품종의 확대 사업 등-소포장 상품 개발 브랜드 개발(상표, 디자인, 박스 등)등(사업비 30%이내)(※단, 아이디어 사업화와 관계 없이 단순 소모품 재료비 및 기계 구입, 인건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 서류 제출 ○ 제출 기한:2024년 7월 5일(금)1800: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