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 신고대상자, 홈택스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종합 소득세의 중간 예납

해당 과세기간에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을 1년으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로 올해 상반기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11월에 중간예납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실시하며, 과세기간 도중 고지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의 50%가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되며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추후 확정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신규사업자 또는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예납 제외 대상 신규 사업자2022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인휴·폐업자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휴일·폐업자 2023년 6월 30일 이후에 폐업자 중 수시 납부 또는 수시 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 사업 소득 가운데 속기, 타자 등 사무 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 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영화 감독·연예인적 서비스업자·연출가·개인이 연출가·직업 등증권 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른 모집 수당·권장 수당, 수금 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후원)방문 판매에 따른 판매 수당 등(2022년 귀속분 사업 소득 연말 정산한 경우에 한한다)분리 과세 주택 임대 소득 또는 전환 정비 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 조합 가입자 납세 조합이 중간 예납 기간(1.1.~6.30.)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달 원천 징수 납부할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 예납 기간(1.6.30.)땅 매매 세액에 대한 매각하는

※중간 예납 제외 대상 신규 사업자2022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인휴·폐업자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휴일·폐업자 2023년 6월 30일 이후에 폐업자 중 수시 납부 또는 수시 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 사업 소득 가운데 속기, 타자 등 사무 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 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영화 감독·연예인적 서비스업자·연출가·개인이 연출가·직업 등증권 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른 모집 수당·권장 수당, 수금 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후원)방문 판매에 따른 판매 수당 등(2022년 귀속분 사업 소득 연말 정산한 경우에 한한다)분리 과세 주택 임대 소득 또는 전환 정비 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 조합 가입자 납세 조합이 중간 예납 기간(1.1.~6.30.)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달 원천 징수 납부할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 예납 기간(1.6.30.)땅 매매 세액에 대한 매각하는

※ 중간예납제외대상신규사업자 2022.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인·휴·폐업자 2023.6.30. 이전에 휴·폐업자 2023.6.30 이후에 폐업자 중 수시납부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로서 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저술가·화가·배우 · 영화감독 · 연예인적 서비스 업자 ·연출가 ·개인이 연출가 ·직업 등, 증권매매권유 등의 실적으로 모집수당·권장수당·수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202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한 경우에 한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6.30.) 중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1.6.30.)의 토지매매세액에 대하여 매각하는

추계 신고

추계 신고란 사업자의 과세 소득을 추정하고 세액을 계산 및 신고함으로써 소득, 납부하는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 신고를 하게 됩니다.종합 소득세의 중간 예납 대상자는, 원칙으로서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한 소득 세액의 50%를 중간 예납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그러나 전년도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실제의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중간 예납 세금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23년 귀속 중간 예납 추계액이 22년 귀속 종합 소득 세액의 30%미만 사업자는 추계 신고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 실적에 따른 11월 30일까지 중간 예납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다만 전문직 사업자 또는 복식 부기 의무자는 중간 예납 기준액은 없을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의 소득을 반기 결산하고 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 추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업무에 참고하세요.

홈택스 신고방법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추계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세액을 계산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추계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득이하게 법정기한 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하나, 추계신고 대상자는 신고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고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한 중간예납 추계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중간예납추계액신고] 를 클릭합니다.1.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중간예납추계액신고] 를 클릭합니다.2.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2.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안내를 마치겠습니다.이 포스팅은 정보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지식보다 상상력 있는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 – 상담문의 – 1899-6419지식보다 상상력 있는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 – 상담문의 – 1899-6419지식보다 상상력 있는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 – 상담문의 – 1899-6419지식보다 상상력 있는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 – 상담문의 – 1899-6419지식보다 상상력 있는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 – 상담문의 – 1899-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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